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음주운전 할증 피하기 꼼수’..걸리면 50% 특별 할증 적용

URL복사

Thursday, August 17, 2017, 12:08:00

금감원, 음주운전 때 받는 車보험 불이익 7가지 소개..“음주운전 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직장인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이듬해 자동차보험 갱신 때 아내 명의로 바꿔 가입했지만, 오히려 50%의 특별 할증을 적용받았다. 만약, A씨가 본인 명의로 가입했다면 최대 20%의 할증만 부담하면 됐다.

A씨처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보험가입자가 할증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리다가는 큰 코 다친다.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 보험료가 최대 50%만큼 할증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위 A씨의 사례를 비롯해 ‘음주운전자가 받게 되는 자동차보험 불이익 7가지’를 17일 소개했다. 이는 금감원이 선정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 중 62번째 주제다.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평균적으로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나 측정되는 수치다.

음주운전은 20·30대 운전자 자동차보험 사고원인 1위이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대인피해 액수는 1554억원, 대물피해는 1076억원이 발생했다. 또한, 음주운전 경력자의 13.6%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때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보험료 할증이다.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일 때는 20%까지 보험료가 오른다. 위 A씨의 사례와 같이 할증을 피하기 위해 기명피보험자를 변경했다가 걸리면 30%의 특별 할증이 추가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자기 부담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음주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 사고 1건당 300만원, 피해자의 차량 등 대물 파손에 대해서는 100만의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전체 산정된 보험금의 40%만큼 감액된 금액만 보상받을 수 있고, 동승과정에서 기타 과실(운전자 과속, 졸음운전 방치 등)이 인정되면 10%~20%까지 추가로 보험금이 감액된다. 

이밖에 음주운전 사고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사고 때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 보장)로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처리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 경력자는 다음 해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과거 2년 동안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도 제한된다. 이 때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료가 크게 할증되고 가입할 수 있다는 담보가 제한되는 공동인수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형진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음주운전은 자동차보험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면허 정치·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따른다”며 “이렇듯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운전자 본인의 신체·재산에 큰 타격을 입히는 위험한 불법 행위로 절대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우리은행,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우리은행,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2025.09.26 10:42: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프라임 오피스 빌딩인 판교 테크원타워 매입을 위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1조2800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과 우선주 구조화여신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판교역과 직결되는 판교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해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이 입주한 IT기업의 산실로 연 면적 약 6만평 규모의 판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입니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올해 오피스 매물 최대어로, 매각 입찰에는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설립한 리츠가 약 2조원에 매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래구조에 적합한 우선주 투자금 조달구조를 제안해 단독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선주 구조화 여신 1740억원은 우리투자증권과 공동주선하며 계열사간 성공적인 시너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모집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선순위 대출과 우선주 구조화금융 모두 성공적으로 주선 완료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주선 한 우선주 투자와 선순위 담보대출에는 주간사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삼성화재 △MG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주요 기관투자자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판교 업무지역 핵심에 위치한 대형 프라임 오피스 자산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 부동산 및 구조화금융 시장에서 금융주선 경쟁력과 전문역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프라임급 오피스자산 금융주선 및 투자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