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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등 기초서류 위반 보험사에 과징금 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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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6, 2017, 12:08:00

금융위, 위반행위 죄질 고려한 부과기준율 도입..자진신고·내부통제시스템 따른 감경비율 인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약관 등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기존보다 평균 4배 가량 올라간다.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중대할수록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변경된다. 다만,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췄을 경우에는 과징금이 줄여준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규정변경을 16일 예고했다. 이는 지난 2015년 9월 ‘금융분야 제재개혁 방안’으로 11개 주요 금융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기초서류에는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이 중 보험업법에서는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때 과징금 부과 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기존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이번에 규정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

먼저, 과징금 부과 계산에 들어가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대신에 ‘부과기준율’을 도입한다. 현행 과징금 부과액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부과비율)’에 기본부과율을 곱한 ‘기본과징금’에다가 가중·감경액을 합한 액수다. 이때,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개정안은 기본부과율을 폐지하는 대신, 그 자리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넣어 최종 과징금 부과액을 산출한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 약)와 위반 동기(고의·과실)를 감안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결정된다.

또한, 보험사의 자진신고와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 감경 비율을 인상한다. 자진신고 감경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20%에서 50%로 각각 인상한다. 이 밖에 최종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기초서류 준수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보험사 위반 건당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4배 가량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보험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됐다”며 “특히, 금융민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되며, 바뀐 규정 적용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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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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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까지 시원하게”…유통가, 여름철 ‘칠링 먹거리’ 열전(熱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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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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