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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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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7, 2017, 16:07:10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요율 산정·공동 연구 등 목적..향후 정기 실무회의 개최 합의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개발원이 환경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는 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과 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과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위험도가 높은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이 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고 기업은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이번 협약에는 ▲환경책임보험제도 요율산정과 조사·연구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공유 ▲환경책임보험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험개발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과 국가재보험 운영 등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밖에 두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적 실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두 기관은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제도 관련 업무 등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이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보장계약, 국가재보험, 구제급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두 기관은 기존에도 ‘환경오염피해보험개발 시범사업’ 등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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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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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그라피와 한국무용이 만난 사계…춘천서 융합 전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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