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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미국 현지서 직접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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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12, 2017, 15:07:49

메로나, OEM 방식으로 현지에서 생산 판매 시작..국내기업으로 최초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빙그레가 메로나를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 판매한다. 국내기업으로 처음으로 자사 아이스크림을 수출이 아닌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게 된 것이다.


빙그레는 미국 서부 워싱턴 주 밸뷰에 있는 ‘Lucern Foods’사와 OEM 방식으로 생산과 판매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빙그레는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현지 법인을 설립 후 1년에 걸쳐 현지 생산을 위한 검토를 끝내고 생산에 돌입했다.


빙그레는 그 동안 국내에서 생산한 아이스크림을 수출해 왔다. 이번에 메로나를 생산하는 미국 파트너사인 ‘Lucerne Foods’는 Safeway 등 2200여개 슈퍼마켓을 소유한 Albertsons Company Inc.의 계열사이며 PB 제품생산 및 OEM 특화 공장이다.


미국 현지 공장은 BRC 및 Kosher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각종 품질 인증을 바탕으로 최신 설비를 갖췄다. 인근에 있는 우유 공장에서 공급되는 신선하고 질 좋은 원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생산할 수 있는 특장점이 있다.


빙그레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수출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미국에서 연간 1300만개 이상의 메로나를 판매하고 있으며, 교민 및 중국 마켓 내 판매를 기반으로 현지인 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빙그레는 지난 해 미국에서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 중 대부분이 아이스크림 매출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미국 OEM 생산을 통해 물류 및 통관 기간 단축, 관세절감 등으로 현지 영업력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향후 미국 동부지역에도 생산 기지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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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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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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