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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건강보험,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 줄여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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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01, 2017, 14:06:21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일반형 대비 보험료 최대 30%↓..납입기간 후 해지환급금 정상 지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보험료를 대폭 낮춘 건강보험 상품이 나왔다.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김현수)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낮춰 보험료가 10~30% 저렴한 ‘(무)롯데 더알찬 건강보험(1706)’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 은 납입기간 중 해지환급금을 줄여 보험료를 낮춘 ‘저해지·무해지환급금형’ 상품이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 선택할 수 있는 해지환급금 수준을 일반형(기존 건강보험 동일), 일반형의 50% 지급형, 30% 지급형,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등 4가지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소비자가 미지급형을 선택해 보험에 가입하면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없다. 하지만, 일반형 대비 약 30%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납입기간 이후에는 일반형과 동일한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한,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은 주요 사망원인 질병인 암·심장질환·뇌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중증치매진단과 치매입원 등 치매관련 보장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진단·수술·입원과 상해로 인한 사망·후유장해·수술·입원까지 다양한 담보들로 폭넓게 구성돼 있다.
 
이밖에도 일반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됐을 경우 납입기간 만료 때까지 보험료를 면제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해지되는 경우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말했다.

‘롯데 더알찬 건강보험’은 0세부터 6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납입기간은 20년, 25년, 30년 중에서 선택가능하다. 만기는 100세, 90세, 80세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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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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