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5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지급여력비율·K-ICS)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때 내려지는 3단계(권고-요구-명령)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롯데손보는 작년 6월말 기준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으로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됐습니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건전성 관리강화를 선제적으로 유도하고자 이번 조처를 취한 것"이라며 "단기간내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아 경영개선권고 조처가 부과됐다"고 설명합니다.
롯데손보는 2020년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차례 유예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내 자산처분, 비용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에서 승인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됩니다.
이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받으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권고는 종료됩니다.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중 보험료 납입이나 보험금 청구·지급, 신규계약 체결 등 롯데손보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 유동성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시장안정을 위해서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사가 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건전경영을 확립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롯데손보는 '금융당국 경영개선권고 결정에 관한 당사 입장'이라는 설명자료를 내며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작년 6월말(검사기준일) 기준 자본적정성 부문 계량평가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금감원이 자본적정성 부문 '비계량평가' 중 일부항목 지적사항을 반영해 4등급(취약)으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 사례"라며 "수치 기반 계량평가와 달리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3분기 누계 기준 순이익은 작년동기대비 42.0% 증가한 990억원, 영업이익은 45.0% 늘어난 1293억원,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은 141.6%로 6월말(129.5%) 대비 12.1%p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K-ICS 권고기준을 150%에서 130%로 하향조정·합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롯데손보는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 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실태평가는 K-ICS만 아니라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관리체계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 대응상황을 종합 평가하는 것"이라며 "특히 6월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비율은 -12.9%로 업계(평균 106.8%) 최하위권"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