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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카풀 알바’..車사고 땐 보험분쟁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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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21, 2017, 09:04:22

[보험으로 세상보기] 풀러스 등 ‘카풀 알바’ 직장인에 유행..‘유상운송’ 여부 판단 어려워
금감원 “유상운송 여부와 별개로 보상 가능”..‘동승자 감액 기준’서 분쟁 소지 가능성 有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카풀(carpool) 알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카풀 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을 태우고 가면, 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대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머니가 얇은 직장인들 입장에선 큰 힘 들이지 않고 용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상적용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21일 카풀 중개업체인 풀러스(Poolus)에 따르면 해당 앱의 이용건수는 작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50만건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 업체가 이미 상당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카풀 중개업체 전체 이용건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카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차를 태워주는 행위, 즉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보험 약관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 보험사, ‘카풀 알바’ 유상운송 여부 판단 어렵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8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 생긴 손해’에 대해 보험사가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은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구분되는데요. 대인배상Ⅰ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으로, 피해자가 사망·후유장해 때 1억 5000만원, 부상 때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임의보험(종합보험)으로, 대개 한도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보통약관 제8조는 카풀 운전자가 사고를 내게 되면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고 규모가 커서 대인배상Ⅰ의 보상 한도를 넘어서게 될 경우, 그 나머지 금액은 운전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대물배상 또한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운전자의 부담이 됩니다.

만약 ‘카풀 알바’가 유상운송에 해당된다고 하면, 운전자 입장에선 사고가 났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들은 ‘카풀 알바’가 유상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알바를 통해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반복적으로 했는지’, ‘운행경로가 달라졌는지’ 등에 따라 유상운송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기준이 정해진 것이 없어 애매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A가 카풀 알바로 한 달에 약 20만~30만원을 벌었다고 하면, 보험사와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운전자 A가 운전을 하면서 드는 비용들(주유비 등)을 고려하면, 한 달 20만~30만원의 돈을 영리 목적으로 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 B가 출퇴근 시간에 여러 명을 태우는 등 카풀을 열심히 해 한 달에 100만원 가량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면, 이때는 운전자가 영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모 손보사 관계자는 “주유비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해 자가용 한 달 유지비를 30만원 정도로 가정하면, 카풀로 한 달에 20만~30만원 정도를 버는 것은 유상운송으로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유지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의 액수가 크면 유상운송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 ‘카풀 알바’ 보상 가능..다른 문제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유상운송을 면책 사유로 적어놓은 이유는 일반 차량과 유상운송 차량 간 위험률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출퇴근 때 카풀은 운전자가 매번 가던 길을 운전하는 거라 위험률이 상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풀 알바를 유상운송이라고 해도, 이 유상운송 행위와 사고 위험율 상승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며 “따라서 보험사가 단지 유상운송이라는 이유로 면책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금감원은 유상운송 관련 문제와는 별개로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동승자에게 적용하는 ‘동승자 감액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개정된 동승자 감액 기준은 동승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해 감액 기준을 다르게 설정해 놨는데요. 동승자의 강요에 따른 무단 동승은 감액 비율 100%, 동승자의 요청 동승은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 강요 동승 0%, 음주운전자 차량 동승은 40%입니다.

그런데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만, 교통소통 대책의 일환으로 출·퇴근(자택과 직장 사이를 순로에 따라 진행한 경우로서 관례에 따름) 시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실시차량의 운행 중 사고의 경우에는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카풀 차량에 탑승한 동승자에 대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금전이 오가는 형태의 카풀을 약관에서 말하는 ‘승용차 함께 타기’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해석에 따라서는 보험금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분쟁 조정 결과나 판례 등이 나온 게 없어서 확실한 입장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카풀 알바’를 약관에서 말하는 ‘승용차 함께 타기’와 동일하게 볼지 여부는 국토교통부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카풀 본연의 취지에 따르고, 한 달 유류비 정도를 버는 운전자는 사고가 났을 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카풀 중개업체가 등장한 지 이제 겨우 1년 남짓이니, 괜히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용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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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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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주문 다음 날 에어컨 단다…쿠팡 배송 이어 설치도 ‘로켓’ 차별화

2025.06.12 07:04: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로켓배송'으로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쿠팡이 '로켓설치' 서비스라는 차별화 포인트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쿠팡이 도입한 로켓설치는 쿠팡을 통해 가전제품이나 가구와 같은 대형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설치 날짜를 정하면 쿠팡이 설치 기사를 배정해 빠르게 설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오후 2시 이전 주문 시 빠르면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 설치가 가능하며 배송 및 설치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최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네이버[035420]가 자체 쇼핑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공개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업계 1위인 쿠팡의 아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사용자 확보 등의 문제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는 출시 한 달 만에 사용자 443만명을 모으며 점유율 11.05%로 8위를 기록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용자 점유율에서 쿠팡은 3291만명을 확보하며 82%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해 큰 차이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면 격차는 보다 좁혀졌습니다. 지난해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총 242조원으로 이 중 쿠팡은 22.7%, 네이버는 20.7%로 각각 추산되며 근소하게 쿠팡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편의점 퀵커머스, 컬리와의 제휴 등으로 식품 배송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는 쿠팡과 나란히 경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쿠팡의 로켓설치 서비스가 경쟁사와의 차별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과 같이 에어컨의 수요가 높아져 설치가 어려운 시기에도 1~2일 만에 에어컨 설치가 바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메리트를 가진 서비스라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서울 시내 삼성전자스토어, LG베스트샵 등 주요 가전 판매점에 문의해 본 결과 가장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경우도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3주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쿠팡이 이처럼 빠르게 가전 설치가 가능한 데에는 로켓배송을 통해 집약해 온 노하우 덕분으로 보입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로켓배송을 위해 자체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품을 직매입해 빠른 배송 시스템을 구비할 수 있었다"라며 "로켓설치도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을 직매입해 주문을 받기에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배송 준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로켓배송으로 쌓은 데이터가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들여올 매입량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입고시켜 물량 부족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설치 문의가 증가하는 여름에는 배송뿐 아니라 설치 인력 확보도 중요합니다. 쿠팡은 '로켓 스페셜리스트'라 불리는 자체 전문 설치기사를 배정해 설치를 진행합니다. 한 설치업 종사자는 "쿠팡은 성수기에 외부 전문기사들도 추가적으로 투입해 설치 일정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량에 대한 선제적 입고를 진행하듯 외부에서의 설치 인력 확보도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로켓설치에 대한 이용 평가도 호평이 다수 입니다. 최근 로켓설치로 에어컨을 설치한 한 이용자는 "갑자기 더워져 에어컨 설치가 급한 상황이었는데 하루 만에 에어컨 구매부터 설치까지 끝나 편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로켓설치에 입점해 있는 한 에어컨 대리점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의 설치가 일정에 어긋나지 않고 진행된다"며 "여름과 같은 성수기에 특히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는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쿠팡은 로켓설치를 통해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구뿐 아니라 러닝머신, 실내자전거와 같은 대형 스포츠기구부터 타이어까지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로켓설치 서비스의 범용성을 넓혀나가 배송뿐 아니라 설치 영역에서도 쿠팡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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