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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층 이상 아파트’ 태풍·돌풍 피해대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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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0, 2017, 14:04:2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주택화재보험의 ‘특수건물 담보’ 가입해둬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위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인지 매년 피해를 예상하지만 제대로 된 대비를 하지 않은 인간의 잘못인지 계절성 자연재해가 지나간 자리를 항상 처참합니다. “결국은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반복되지만 다음 해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올해도 장마가 찾아올 것이고 여름이 시작될 것입니다. 태풍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할 것이고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름철의 불청객 태풍에 대비하는 16층 이상 아파트 거주자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화재보험상품은 두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먼저 화재사고를 포함해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담보가 개발되고 있다. 또 다른 방향은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의 확대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특정 조건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특정담보와 가입금액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데 가입 대상 건물의 범위가 늘어나는 추세다.

 

화재보험의 의무가입 역사는 꽤 오래됐다. 세계 최악의 호텔화재사고로 기록된 대연각호텔 화재사고는 사상자 222(사망 163, 부상 63)을 발생시키며 1971년 크리스마스의 악몽으로 기억된다. 이 사고를 계기로 7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오늘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시행령에 특수건물로 규정된 건물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후 2009년 부산 사격장 화재사고 및 2012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사고 등을 경험하며, 201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보험 의무가입을 확대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건물과 관련된다. 흔히 특수건물은 큰 백화점, 공장 등을 떠올리기 쉬운데, 일반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물 중에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두 가지다.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16층 이상의 아파트가 특수건물에 해당한다. 이중 16층 이상의 아파트는 주택화재보험의 담보 중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하면 두 가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나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를 원인이 되는 손해이고, 다른 하나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해 보험의 목적(가입한 16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에 생긴 손해다.

 

특히, 여름철 태풍이 동반한 강풍으로 베란다 창틀 및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흔한데 이를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해 대비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담보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보상하는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건물 부분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택물건은 건물부분과 가재(家財)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건물부분의 피해만을 보상받을 수 있다. 즉 폭우 등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법령의 시행령에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도 특수건물에 포함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대단지 아파트의 특정 동이 15층 이하일 때에도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거주하는 층이 1층이라도 같은 동의 최고층이 16층 이상이라면 가입 가능하다.

 

끝으로 11층 이상 건물도 특수건물이기 때문에 일반화재보험의 특수건물 담보에 가입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통상 일반화재보험의 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보험가입의 실익이 없다.

 

자연재해는 해마다 반복된다. 16층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특히 태풍이나 돌풍 피해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다면 올 여름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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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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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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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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