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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홀딩스, 5000억원 규모 셀트리온 주식 매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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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8, 2025, 09:09:19

2620억원 규모 취득 직후 1250억원 규모 매입 단행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셀트리온그룹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는 지난달 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셀트리온 주식 약 2620억원 규모의 장내 매수를 완료했으며 1250억원 규모의 추가 주식 취득에 나섰다고 8일 공시했습니다. 주식 취득은 장내 매수 방식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매입 결정은 지난 7월 회사의 수익성 개선 및 자회사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셀트리온의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예상되는 배당 확대 등으로 지주사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고 저평가된 자회사 주주가치 제고에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시장의 저평가가 지속될 경우 자회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추가적인 자금 투입도 검토합니다. 홀딩스는 앞서 1조원 규모의 신규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셀트리온의 기업가치 저평가가 완화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지주사의 사업구조 개편 가속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 매입분의 매각을 추진, 유동성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해당 매각 작업은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외에도 홀딩스는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지주사로서 자본 생산성과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할 방침으로, 가치가 높은 국내외 기업과 인수합병(M&A)을 포함해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셀트리온그룹 관계자는 "홀딩스의 사업 지주사 전환을 위한 로드맵에 맞춰 수익성과 경영 효율화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자회사 주식 매입이 지주사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함께 그룹의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셀트리온은 미국에 위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인수의 본계약을 앞둔 상황입니다. 최종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서 판매 중인 주력 제품들을 현지에서 바로 생산하며 의약품 관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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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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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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