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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서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철강석유화학 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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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9, 2025, 09:08:44

2027년 8월까지 2년 동안 지정
긴급경영안정자금·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우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포항시와 서산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이 됐습니다.

 

29일 산업퉁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적인 공급 과잉 및 무역 환경 불확실성으로 석유화학 및 철강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적 영향을 받고 있는 포항시와 서산시를 각각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충청남도는 석유화학산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워 서산시의 석유화학산업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했고, 경상북도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불공정 수입재 유입 등으로 포항시 철강산업의 악화가 우려된다고 판단해 신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의 절차에 따라 신청서 검토, 현지 실사, 관계부처 및 지자체 실무협의,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를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서산시는 여수시에 이어 석유화학산업 위기에 따른 두 번째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명단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포항시와 서산시에 우선 긴급경영안정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합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중소기업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서는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우대보증 지원프로그램을 출시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를 면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2차 추경으로 신설한 지역산업위기대응 사업으로 관련 기업의 대출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이차보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이차보전 취급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선정했으며 맞춤형 지원은 위기지역 내 수행기관을 선정해 기업의 수요를 받아 지원합니다.

 

전담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며, 구체적 사업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연구개발, 경영자문, 고용안정 등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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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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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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