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내달 1일부터 車사고 사망보험금 ‘4500만→8000만원’

URL복사

Sunday, February 26, 2017, 12:02:00

장례비·후유장애위자료 상향 ..중상해자 입원간병비 지급·음주차량 동승자 보험금 40% 감액
합의서 양식·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보험금 지급투명성 제고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대폭 개선된다. 사망위자료를 4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한 표준약관 개정 내용(지난해 12월 발표)이 반영되고,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를 개선해 보험금 지급 투명성을 높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를 위해 개정된 표준약관과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선된 안내절차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 지급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망위자료가 4500만원(19세 이상~60세 미만)에서 8000만원(60세 미만)으로 오르고 장례비도 1인당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아졌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기존 19세 미만~60세 미만 기준 4500만원과 노동능력상실률의 곱의 70%를 위자료로 지급하던 것을 8000만원과 노등능력상실률의 곱의 85%를 지급하는 것으로 상향됐다. 

예를 들어 30세 남성이 노동능력상실률 50%의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1575만원을 받았다면, 바뀐 기준으로는 34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휴업손해 인정비율도 기존 80%에서 85%로 높아진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사망위자료를 6000만원~1억원 까지 인정하는 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사망 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했다”며 “이로써 교통사고 피해자 등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자동차보험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신설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이 없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간병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 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가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최대 60일)

자동차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감액기준 또한 명료화된다. 표준약관상 동승자 보험금 감액기준이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감액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 감액비율(40%)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며, 음주운전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도 정비됐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 민법상 상속규정을 따르도록 변경됐다.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 정의를 명확화했다. 

또 휴업손해 지급기준에 가사종사자(주부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기왕증(과거 병력) 판정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과 예시를 추가했다.

대인배상보험금 안내절차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로,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 개선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 신설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 개선 등이다.

먼저 기존에 보험사가 합의 때 피해자에게 보내는 합의서에는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 적혀있어 지급항목이 누락돼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보험금의 종류·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하도록 개선했다.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 신설은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상해등급 통지제도는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피해자 상해등급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보험소비자(가해자·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서 양식은 세부적은 지급항목별 금액을 제공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대인배상보험금의 적정성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보험소비자의 요구 수준에 부함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통지사항과 선택통지사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필수통지사항은 대인배상보험금의 종류별(부상, 후유장애, 사망) 보험금을 휴대폰문자 등으로 신속히 통지한다. 선택통지사항은 보험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추가로 알려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사가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또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는 개정 약관에 따라 입원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 지급되니 반드시 음주운전차량에 탑승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