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개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이뤄지는 입법예고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시행령(행안부) 입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동시상향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상품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규모 증가추세를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자금이동 등 시장영향 모니터링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예금자는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예치하던 예금자의 불편도 해소됩니다.

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TF를 가동합니다.
금융안정계정·2금융 건전성 관리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하려는 것입니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합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 건전성 관리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정 예금보험료율 등 후속조처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처로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을 매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업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전엔 금융업권별로 1000만에서 50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1월19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고자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고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은 24년동안 유지돼왔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문제는 경제규모성장과 함께 예금자산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제기됐고 올해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직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고 9월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를 피해야 시장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객안내와 예금보험관계표시 등 준비에 3개월가량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6개 시행령 공동개정 이끈 금융위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통한 6개 시행령 공동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PF 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