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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상호금융도 1억까지 예금보호…24년만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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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5, 2025, 16:05:45

금융위, 관계부처와 6개 시행령 공동개정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보호한도 함께 상향
예금자 재산 두텁게 보호·금융시장 신뢰↑
자금이동 상시점검하고 건전성 관리 병행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오는 9월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6개법령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6일부터 6월25일까지 이뤄지는 입법예고 대통령령안은 예금자보호법시행령(금융위),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금융위), 농협구조개선법시행령(농림부), 수협구조개선법시행령(해수부), 산림조합개선법시행령(산림청), 새마을금고법시행령(행안부) 입니다.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동시상향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동시에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해도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DC형·IRP),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상품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규모 증가추세를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합니다.

 

자금이동 등 시장영향 모니터링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올라가면 예금자는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예치하던 예금자의 불편도 해소됩니다.

 


또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보호되는 예금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합니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라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이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TF를 가동합니다.

 

금융안정계정·2금융 건전성 관리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하려는 것입니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계류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합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유동성·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 건전성 관리방안도 검토합니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 리스크 관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적정 예금보험료율 등 후속조처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후속조처로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의 경영·재무상황을 매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0% 입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율도 함께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금융업권이 외환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요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4년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보호한도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전엔 금융업권별로 1000만에서 50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정부는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7년 11월19일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든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전액보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예금전액보호에 따른 도덕적해이를 해소하고자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했고 모든 금융업권의 예금보호한도 5000만원은 24년동안 유지돼왔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문제는 경제규모성장과 함께 예금자산이 증가하면서 꾸준히 제기됐고 올해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직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고 9월1일부로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기예금 해지액 규모가 크고 채권시장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를 피해야 시장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고객안내와 예금보험관계표시 등 준비에 3개월가량 필요하다는 업계의견을 수렴한 결과입니다.

 

6개 시행령 공동개정 이끈 금융위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소관법률에 따라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 아래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을 통한 6개 시행령 공동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융위는 "예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축은행·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한 부동산PF 정리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체계적인 연체율 관리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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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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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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