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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용평콘도 ‘셀프 매각’ 무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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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4, 2025, 15:05:41

법원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소유권 회사에 이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법원이 남양유업과 홍원식 전 회장 간 용평 콘도 소유권 다툼에서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4일 남양유업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3일 홍 전 회장이 회사 소유의 고급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입하게 한 계약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평창 용평리조트 내 최고급인 포레스트 레지던스로 1층 285.35㎡(86평), 2층 302㎡(91평) 규모입니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2017년 7월 용평콘도를 본인에게 매도한 것을 두고 이사 직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양유업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승인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설령 형식상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더라고 홍 전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스스로 찬성표를 던져 이사회 결의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남양유업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지난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남양유업과 홍 전 회장 간의 콘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으로부터 리조트를 매입하며 지급한 매매대금(34억4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해당 콘도 소유권을 다시 회사 측에 이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양유업 측은 "이번 판결은 홍 전 회장이 이사직을 이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자산 거래를 강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한 첫 공식 판결"이라며 "앞서 ‘셀프 보수 책정’에 대한 위법 판결에 이어 ‘셀프 자산 매각 승인’ 역시 사법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남양유업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핵심 분쟁이 또 하나 정리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이는 상법상 자기거래 규정과 이사회 의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선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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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쿠팡 “美 투자사 중재의향서 제출, 회사 입장과 무관…정부 조사 성실 대응”

쿠팡 “美 투자사 중재의향서 제출, 회사 입장과 무관…정부 조사 성실 대응”

2026.01.23 14:47:5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쿠팡은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2곳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회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쿠팡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며 “쿠팡은 모든 정부 조사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는 쿠팡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쿠팡의 미국 투자회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의 행위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도 한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중재의향서에는 한국 국회와 행정부가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전방위로 쿠팡을 겨냥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재의향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재판까지 가지 않고 합의할 뜻이 있는지 묻는 절차입니다. 양측이 90일 내로 합의하지 못하면 정식 소송 절차를 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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