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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로 병원비 결제하면 실손보험 청구 쉬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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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1, 2017, 09:02:59

KB손보-KB국민카드와 제휴..병원 영수증·진단서 사진 촬영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손해보험이 금융계열사인 KB국민카드와 손을 잡고 실손보험상품 가입자에게 보험금 청구 안내 서비스를 지원한다.

KB손보(대표이사 사장 양종희)는 실손보험상품 가입자가 KB국민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는 경우, 실손의료비 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자동안내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손해보험사와 카드사가 유일하게 함께 편입된 KB금융그룹만의 계열사 간 시너지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2월 1일 이후 KB손보의 실손보험상품(실손담보를 보유한 전 상품)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적용된다.

자동안내 서비스는 해당 서비스에 가입된 KB손보 고객이 KB국민카드로 병원에서 의료비를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KB손보의 보험가입정보와 보험금 청구방법이 기재된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결제 직후 안내문자를 받은 고객은 기재된 링크를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에서 발행되는 영수증, 진단서 등의 의료 관련 서류에 대한 핸드폰 사진 촬영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또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개인 인증 역시 기존 공인인증 방식에 모바일 본인 인증 방식이 최근 추가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청구가 가능해졌다.

KB손보는 이번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신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고객의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KB손보 장기보상본부장 상무는 “병원비를 결제한 고객들 중 상당수가 보험금 청구는 물론 보상이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에 이번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이번 서비스가 단순히 고객편의성 향상을 넘어, 향후 KB금융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의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서비스는 그룹 내 KB손보와 KB국민카드의 계열사 간 협업을 바탕해 완성된 것이다. 작년 3월 ‘KB매직카 대중교통할인특약’ 개발 이후 또 하나의 그룹 시너지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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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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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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