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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국내 유일 ‘해양미세조류은행’ 10년 만에 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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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0, 2025, 16:03:37

해양바이오산업 지원 기관으로서 입지 강화
특수 배양시설 갖추고 연구 및 산업 지원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국립부경대학교(총장 배상훈)가 국내 유일의 ‘해양미세조류은행’을 10년 만에 재운영하며 해양바이오산업 지원을 본격화합니다. 국립부경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해양식물 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기관장 신현호)을 이전받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기탁등록보존기관은 해양수산부가 우리나라 해양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해 지정·지원하는 기관으로, 해양식물 플랑크톤은 탄수화물, 지방질, 단백질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바이오연료, 의약품 소재, 환경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명 자원입니다.

 

국립부경대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해양미세조류은행’을 운영하며 국내외 연구기관과 산업체에 연간 200회가량 해양식물 플랑크톤을 분양하며 연구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운영 책임자의 은퇴로 KIOST에 이전됐다가, 지난해 미세조류 전문가 신현호 교수가 국립부경대 양식응용생명과학전공에 임용되면서 다시 운영이 추진됐습니다.

 

이번에 재운영되는 ‘해양식물 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은 특수 배양실과 첨단 분석 장비를 갖추고 국립부경대 한미르관 7층에 조성됐으며, 현재 500여 종(1900여 개 배양주)의 해양식물 플랑크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자원검색분양시스템(MBRIS)과 연계해 자원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검사를 거쳐 4월 중 공개할 예정”이라며 “국내 연구자들이 해양식물 플랑크톤 자원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교수는 해양식물 플랑크톤 연구 전문가로 지난 10년간 SCI급 논문 50편 이상을 발표했으며,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견된 신종 플랑크톤에 ‘제주도’, ‘거문도’, ‘통영’, ‘군산’ 등의 지명을 활용해 명명하며 국내 해양생물 연구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양생명자원유공 해수부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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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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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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