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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테이트 미술관과 파트너십 2036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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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5, 2025, 18:03:2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는 현대미술의 집결지로 유명한 영국 테이트 미술관과의 기존 파트너십을 2036년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테이트 미술관은 예술을 경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동시대의 다양한 관점을 지지하는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지난 2014년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지난 10년간의 테이트 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을 매개로 세대, 지역, 분야 간 경계를 허물며 동시대가 필요로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동참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뜻깊은 협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발쇼(Maria Balshaw)테이트 미술관 총괄 관장은 "테이트 미술관은 '현대 커미션'을 통해 매년 수백만 명의 관객에게 경험을 제공하고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을 통해 전지구적 관점에서 21세기 미술사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고 있다"며 "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및 프로그램 다각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의 장기 파트너십을 통해 다음 10년간 새로운 영감과 가치를 공유하는 협업을 지속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연장을 통해 현대자동차는 '현대 커미션' 및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트랜스내셔널'에 대한 후원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외에도 최근 국내 지역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신규 파트너십인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Hyundai Translocal Series)'를 발표하고 국립현대미술관(MMCA), 미국 LA 카운티 미술관(LACMA), 휘트니 미술관(The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등 국내외 미술관과의 파트너십을 지속하며 동시대 미술 및 미술사 정립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다채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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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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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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