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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기름화재, 일반소화기로 진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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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17, 15:01:03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음식점 기름화재 재연실험’ 결과 발표
화재 10건 중 3건 기름 원인..“진압용 K급 소화기 도입 시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음식점의 주방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기름(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는 초기 진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사장 안민수) 방재연구소(Global Loss Control Center)가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식점 화재는 매년 2500여건 가량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음식점을 제외한 나머지 비주거용(빌라, 단독주택, 아파트 제외한 모든 건물)건물의 경우 화재 발생건수는 14% 감소했다.


특히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주방화재의 약 30%는 식용유 화재로 나타났다. 하지만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분말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링클러로는 식용유 화재 진압이 어려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음식점 주방의 기름화재 재연실험을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그 대안을 확인해봤다.


가열된 식용유의 온도가 360도를 넘어서게 되면 표면에서 자체 발화가 일어난다. 이때 일반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 진압을 할 경우 잠깐은 불길을 잡을 수 있지만, 발화점 이상의 식용유 온도로 인해 다시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 진압에 실패해 주방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더 확대시킨다.


이 때문에 식용유 화재의 경우 전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한다.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는 동시에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조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방 후드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해당 설비의 경우, 화재발생시 후드에 설치된 온도센서가 열을 감지해 경보를 울림과 동시에 가스공급이 차단되고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분사된다. 이 때 후드 위의 덕트 안쪽으로도 소화약제가 방출되면서 덕트로 확산된 화재까지 진압이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주방에 K급 소화기 의무설치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를 골자로 한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이다.

 

유승관 삼성화재 방재연구소 박사는 "10년째 제자리걸음인 음식점 주방화재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만약 식용유 화재 발생시 K급 소화기가 없다면 냄비뚜껑, 방석 등을 이용해 산소를 차단하는 것도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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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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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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