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코너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필자인 김진수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 대형 보험사에서 일해온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독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5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해 대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화재사고를 당했다. 영업을 마친 후 퇴근을 한 사이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불은 그의 가게를 모두 태웠고, 옆에 있던 화장품 가게와 2층 일부에도 피해를 끼쳤다.
건물주인 B씨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차인인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보험사에 지불해야할 처지에 빠졌다.
보험과 관련해서 겨울하면 떠오르는 건 화재보험이다. 매서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해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화재보험의 가입률 또한 계절적 특수를 누린다.
사업장 화재보험상품에는 여러 배상책임 담보들이 있고 주택화재상품에는 가전제품의 고장 시 수리비를 보전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제1기능은 역시 화재에 대한 손해복구와 배상책임과 관련된 담보들일 것이다.
지난 2015년 1월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영향으로 주택화재보험도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의무화된 ‘재난보험’도 제3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상받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큰 화재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마가 삼킨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고의 이미지들만 강조된다. 잘못 가입되고 사용된 화재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적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가입과 사용에 있어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용하는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그런 예다. 쉽게 전세 형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두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둘 다 해당 아파트에 화재보험을 미가입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집주인인 임대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한 후 임차인에게 그 금액만큼을 청구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임차인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 모두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는 임대인의 손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먼저 복구비용을 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실로 불을 낸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결론은 임대차계약서의 두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해야만 임대인은 본인 혹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과실로 건물에 불이 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로 건물에 불이 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일반건물 및 공장 등 다양한 건물의 임대차계약 때 작성한다. 앞서 든 예는 모든 임대차계약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차인을 위해 스스로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올바르다.
특히, 일반 및 공장 물건 등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보장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까워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점점 더 타인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타인이 임대인의 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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