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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여러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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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17, 12:01:00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건물주가 보험가입해놨어도 피해액 보험사에 물어내야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코너를 새롭게 선보입니다.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필자인 김진수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 대형 보험사에서 일해온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 독자들은 물론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 이야기를 전해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5층 건물의 1층을 임차해 대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던 A씨는 화재사고를 당했다. 영업을 마친 후 퇴근을 한 사이 가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불은 그의 가게를 모두 태웠고, 옆에 있던 화장품 가게와 2층 일부에도 피해를 끼쳤다.

건물주인 B씨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차인인 A씨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고, 해당 보험사는 A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했다. 그는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보험사에 지불해야할 처지에 빠졌다.

 

보험과 관련해서 겨울하면 떠오르는 건 화재보험이다. 매서운 날씨로 인해 난방기구의 사용이 증가해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겨울철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실제 화재보험의 가입률 또한 계절적 특수를 누린다.

 

사업장 화재보험상품에는 여러 배상책임 담보들이 있고 주택화재상품에는 가전제품의 고장 시 수리비를 보전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하지만 화재보험의 제1기능은 역시 화재에 대한 손해복구와 배상책임과 관련된 담보들일 것이다.

 

지난 20151월에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의 영향으로 주택화재보험도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의 아까운 목숨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했기 때문이다. 지난 8일부터 의무화된 재난보험도 제3자배상책임보험으로 화재와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상받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데, 큰 화재사고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화마가 삼킨 생명과 재산에 대한 안타까움과 사고의 이미지들만 강조된다. 잘못 가입되고 사용된 화재보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적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의 가입과 사용에 있어 많은 실수가 발생한다.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사용하는 건물에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그런 예다. 쉽게 전세 형태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아파트를 생각해보자.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두 법적 지위가 발생한다. 둘 다 해당 아파트에 화재보험을 미가입한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이지만 집주인인 임대인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흔하다.


이 경우 세입자인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할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임대인에게 건물의 손해에 대한 보상을 먼저 한 후 임차인에게 그 금액만큼을 청구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임차인은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 모두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사는 임대인의 손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임차인을 대신해 먼저 복구비용을 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화재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실로 불을 낸 임차인이 지는 것이다. 결론은 임대차계약서의 두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이렇게 해야만 임대인은 본인 혹은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의 과실로 건물에 불이 난 경우 보호받을 수 있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로 건물에 불이 난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는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일반건물 및 공장 등 다양한 건물의 임대차계약 때 작성한다. 앞서 든 예는 모든 임대차계약 건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임차인을 위해 스스로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올바르다.

 

특히, 일반 및 공장 물건 등에 가입하는 화재보험의 보장보험료는 전액 손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아까워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점점 더 타인의 호의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타인이 임대인의 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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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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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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