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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3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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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15, 2017, 18:01:06

[보험으로 세상보기] 신뢰는 보험사의 자산..고객의 신뢰를 잃는 행동이 곧 ‘배임’ 아닌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해결이 어려워 보이던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던 빅3 보험사가 일부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언뜻 보기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는 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성화에 못 이겨 입장을 선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지급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을 ‘야박한’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빅3 보험사의 전체 미지급금 규모는 약 3600억원으로 큰 액수이긴 하지만, 한 해에 수 천억원 내지 수 조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세 보험사들이 감당 못 할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생명의 지난해 1~9월 당기순이익은 무려 2조 1350억원에 달합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에 적극 나서지 못 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배임죄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배임죄란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로, 형법 제355조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2년이 지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선 대법 판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빅3 보험사들이 내놓은 대안이 바로 미지급금 일부 지급입니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보험업법 상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규정이 법제화된 2011124일 이후 청구된 보험금만 지급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교보생명은 배임을 우려해 위로금이라는 명칭을 쓰겠다고 했고요.

 

삼성생명은 두 보험사와는 조금 다른 대안을 내놨지만 일부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는 다른 회사들과 같습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기준 날짜를 2011124일과 201295일로 잡았습니다. 후자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에 대해 보험사들에 지급결정을 내린 날입니다.

 

2011124일부터 201295일 사이의 미지급 건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자살예방 사업에 쓰고, 201296일 이후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고객들에 보험금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배임죄 성립을 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은 약 600억원,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약 180~200억원 정도를 내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미지급금 규모의 약 28%정도입니다.

 

이것으로 문제가 과연 해결이 될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누구는 보험금을 받고 누구는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상황은 유가족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단 며칠, 몇 주 차이로 지급 여부가 엇갈릴 경우, 추후 분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을 우려해 보험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이 세 보험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8%정도의 금액은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정도 돈은 지급해도 배임이 성립되지 않는 것일까. 얼마까지는 배임이고, 얼마까지는 배임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빅3 보험사는 말 바꾸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배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의 제재를 최대한 면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꽤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이번 자살보험금 사태는 사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못한 금감원의 책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다소 억울해하는 것도 이해 못 할 바는 아닙니다. ‘안 줘도 된다’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마당에, 무조건 주라고 하는 금감원의 태도가 일종의 갑질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는 게 현재 보험사가 처한 상황이라면, 빅3 보험사들이 배임의 범위를 넓게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험사에게 있어 신뢰라는 가치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일 텐데요.  그래서 고객의 신뢰를 잃는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배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 보험사들이 배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고객들에게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방법일 수 있다고 주주들을 설득하면 안 될까요? 초짜 기자의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발상의 전환이 없다면 자살보험금과 관련현 논란과 파장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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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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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온, 미국 내 ESS 대형 공급계약 체결…LFP 배터리로 ESS 시장 공략

SK온, 미국 내 ESS 대형 공급계약 체결…LFP 배터리로 ESS 시장 공략

2025.09.04 11:35:21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SK온이 대규모 ESS(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를 수주하며 현지 생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북미 ESS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SK온은 미국 콜로라도주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 '플랫아이언 에너지 개발(Flatiron Energy Development, 이하 플랫아이언)'과 1기가와트시(GWh)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SK온은 플랫아이언이 추진하는 매사추세츠주 프로젝트에 LFP 배터리가 탑재된 컨테이너형 ESS 제품을 2026년에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플랫아이언이 2030년까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미국에서 추진하는 6.2GWh 규모의 프로젝트에 대한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Offer)'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양사 협의를 통해 2026년부터 4년간 최대 7.2GWh 규모의 ESS 제품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플랫아이언은 2021년에 설립된 대규모 ESS 개발 및 운영에 특화된 재생에너지 개발사입니다.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 확보부터 설계, 시공, 운영에 이르기까지 ESS 사업의 전 과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SK온은 내년 하반기부터 ESS 전용 LFP 배터리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 미국 조지아주 SK배터리아메리카 공장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라인 일부를 ESS 라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지 생산 체계를 빠르게 구축해 고객 수요에 적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SK온은 전기차 대비 크기와 무게 제약이 적은 ESS 제품에 가격 경쟁력과 안정성이 높은 LFP 파우치 배터리를 적용합니다. SK온 ESS 제품은 공간 효율성이 높은 파우치 배터리를 적재해 고전압 모듈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ESS 제품은 일정 전압 확보를 위해 랙(Rack) 단위 설계가 필요합니다. SK온은 랙보다 더 작은 단위인 모듈 기반 설계로 용량을 유연하게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인접 모듈로의 열 확산 방지 설루션,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lectrochemical Impedance Spectroscopy, 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 등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안전성도 확보했습니다. EIS는 배터리에 작은 전기 신호를 보내고 배터리 내부 저항과 반응 특성을 파악해 배터리 상태를 진단하는 기술입니다. 최대진 SK온 ESS사업실장은 "이번 계약은 SK온이 배터리 케미스트리와 사업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 배터리 기술과 현지 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추가 고객사를 확보해 북미 ESS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나단 푸어(Jonathan Poor) 플랫아이언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기술력과 현지 생산 능력을 지닌 글로벌 배터리사와의 협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며 "SK온과 이번 파트너십을 계기로 예정된 복수의 프로젝트에서도 협력을 이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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