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치매보장 특화’..한화생명, 새 종신보험 출시

URL복사

Monday, January 09, 2017, 10:01:28

중증치매상태(LTC) 진단 때 간병자금 등 지원..65세·주계약1억의 경우 총 1억 7000만원 보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화생명이 치매 보장에 특화된 종신보험을 새롭게 선보인다.
 
한화생명(www.hanwhalife.com)은 사망보장에 더해 장기간병도 보장하는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치매환자는 61만 2000명이며,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의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804만원으로 정상인의 4배에 가까운 비용이 필요하다.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은 일상생활 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인 LTC(Long Term Care, 장기간병상태) 진단 때 간병자금과 소득보장자금을, 사망 때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종신보험에서 LTC보장을 받으려면 별도의 특약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하고, 보장한도 또한 최고 5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이 상품은 LTC 발생 때 주계약의 사망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선지급형태로 최고 1억까지 지급해 주계약 보험료만으로 더 큰 보장이 가능하다.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은 LTC 발생 시기에 따라 간병자금을 차등 지급한다. 65세 이전 LTC 발생 때 주계약 보험금의 80%를 지급하지만, 치매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65세 이후 발병에는 100%를 지급해 치매위험시기의 보장을 강화했다.
 
고객 생존 때에는 가족들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LTC 진단 확정 후 5년 이후부터 5년 동안 매년 주계약 보험금의 10%를 소득보장자금으로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LTC 미진단시에는 주계약 보험금의 100%를 지급하고, LTC 진단의 경우에는 LTC 간병자금 지급과 상관없이 보험금의 20%를 지급한다.
 
예를 들어 주계약 1억에 가입한 고객이 65세에 LTC 진단을 받은 경우, 간병자금으로 1억이 지급되고 진단 5년 후부터 5년 동안 생존하면 매년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의 소득보장자금이 지급된다. 이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2000만원이 지급돼 총 1억 7000만원을 보장받는다.
 
이 상품은 한화생명 종신보험 중 유일하게 별도의 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하지 않고도 LTC 발생 때 실손의료보장특약 외 모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다. 

가입 후 7년 시점부터는 고객 상황에 따라 기존 LTC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활용해 적립형 계약 또는 새로운 종신보험으로 전환가능하다. 

특히,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면 저금리로 인해 예정이율이 하락해도 LTC종신보험 가입 당시의 예정이율(2017년 1월 기준 2.5%)이 적용된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 가능해 높은 예정이율이 적용되는 종신보험을 물려줄 수 있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간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더욱 고통 받는 질병이다”며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은 치매발병이 높은 연령대인 65세 이후 LTC 보장을 강화하고, 치매발병 후 생활비까지도 지급하는 치매에 특화된 가족사랑보험이다”고 말했다.
 
‘한화생명 스마트LTC종신보험’의 최저 가입보험료는 월 5만원이며, 가입연령은 만15세~60세이다. 30세 남자가 20년납, 주계약 1억원, 해지환급금 보증형 가입 때 월 보험료는 25만 5000원이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