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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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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4, 2017, 12:01:00

가해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 보험사가 지급토록 개선
차·운전자보험 특약서 가입..3월 1일 신규판매부터 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 회사 자동차보험 가입자인 B씨는 지난해 사망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인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에 본인이 가입했던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조기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 측과 먼저 합의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후 합의서와 함께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저신용자로 합의금 마련을 위해 긴급 자금을 융통할 방법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으로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도록 바뀐다. 피보험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험사는 자동차보험(법률비용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과 운전자보험(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와 사망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하고, 보험사에 따라 기본형과 고급형으로 상품으로 세분화해 팔았다.


예컨대 상해 7급인 경우 300만~5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급은 1000만~3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사망에 이르면 보험금은 2000만~3000만원 수준이다.


운전자보험은 중상해·사망 여부와 입원일수에 따라 보상한도를 차등화한다. 입원일수 42일~70일이 되면 1000만원 가량 보험금이 지급되며, 140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00만원, 사망할 경우도 3000만원이 보상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각각 자동차보험이 100만건, 운전자보험이 24만 6000건에 달한다. 오는 3월 1일부터 가입한 신규계약부터 적용하며, 기존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특약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 과정 중 가해자가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 피보험자(가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주도록 변경된다. 자동차보험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모집종사자 등이 상품간 중복가입 여부, 보상한도 등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 등도 마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은 오는 3월 1일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소비자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중 형사합의금 특약에 중복가입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에 적합한 특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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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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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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