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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영풍주식 매입자금 비판에 SMC "분쟁 이전 채무보증까지 끄집어내는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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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02, 2025, 18:02:5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고려아연의 해외자회사(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이하 SMC)이 영풍 지분을 매입해 영풍측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방어한것을 놓고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K·영풍측이 "SMC가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해 차입한 자금으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주식을 매입했다"고 비판하자 SMC는 "3년전 이뤄진 채무보증을 마치 최근 이뤄진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영풍 주식 취득 자금에 고려아연이나 여타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SMC는 "회사 차입한도에 대한 고려아연 보증은 2022년 승인된 것으로, 적대적M&A 시도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 시점"이라며 "MBK가 많은 기업들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채무보증조차 문제가 있다고 거론하거나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기술하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MBK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이 SMC의 1000억원대 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SMC가 영풍주식 취득 재원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전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SMC는 고려아연의 채무보증은 MBK·영풍측의 적대적M&A 시도가 있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이번 영풍주식 매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SMC는 "대법원 판례(1998년 10월 27일 선고, 98다27784 판결)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여신거래의 한 형태로서 은행이 거래처(지급보증 신청인)의 위탁에 따라 그 거래처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해주는 거래를 뜻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용어사전에서도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의뢰에 의하여 고객의 지급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지급보증 주체가 금융기관이고 채무보증의 주체는 일반적으로 회사라고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MC는 "MBK·영풍 측이 기본적인 투자 상식조차 아전인수식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SMC는 또 "명확한 것은 SMC는 자체 판단과 독립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풍 주식을 매입했다"며 "SMC는 영풍과 같은 제련소를 운영하는 곳으로 영풍 지분 취득을 목적으로 한 SPC가 아니라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며, 자체적으로 발생한 현금흐름 등을 활용해 합리적인 투자활동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K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SMC 이사진에서 빠진 후에도 호주 사업 총괄 지주회사인 Sun Metals Holdings(SMH)의 이사로 여전히 남아 있고, 누가 보더라도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최윤범 회장의 지시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SMC는 "이번 결정은 투자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자체적인 경영판단에 따른 매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MC는 "회사는 영풍 주식을 최 씨 일가로부터 종가 대비 약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하다"며 "영풍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인 저평가, 저PBR종목으로 최근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펀드 등의 지배구조개선 및 주주친화정책 요구에 따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며  영풍의 평균 배당 등을 감안하면 연간 약 19억원의 배당수익 확보도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K·영풍측이 이 문제에 대해 최윤범 회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해 SMC는 "상대측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이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애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고려아연 측의 대타협 제안에 대해 진지한 고민없이 법적분쟁을 이어가는 모습은 고려아연과 계열사 그리고 협력사 근로자는 물론 울산시민과 많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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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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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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