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양사(대표 최낙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숙취해소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쾌환 전 제품에 쓰이는 글루타치온 성분의 숙취해소 효과를 테스트한 결과 숙취해소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삼양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월간 글루타치온의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테스트는 음주 30분 전 글루타치온 성분을 섭취한 실험군과 가짜약을 섭취한 대조군의 생체 지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연구 수행은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이 맡았습니다.
글루타치온은 숙취의 주요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히드의 빠른 체내 분해와 체외 배출을 돕습니다. 이는 환 형태의 상쾌환을 비롯해 상쾌환 스틱, 상쾌환 부스터, 상쾌환 부스터 제로 등 모든 형태의 상쾌환 제품에 쓰이는 핵심원료입니다.
삼양사에 따르면 인체적용시험 결과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고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험군의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대조군 대비 알코올 섭취 15분 후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2시간 후에는 57.8% 가량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상쾌환의 주원료인 글루타치온 성분이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수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숙취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서 요구하는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고 삼양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반식품에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예기간 5년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숙취해소제는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박성수 삼양사 H&B사업PU장은 "상쾌환은 브랜드 론칭 시점부터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품 효과를 검증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숙취해소 기능성 표시제에 맞춰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하게 됐고 상쾌환의 과학적 효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양사는 2013년 환 형태의 상쾌환을 출시하며 숙취해소제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4가지 맛의 상쾌환 스틱을 선보였고 지난해에는 음료형의 상쾌환 부스터를 출시하며 숙취해소음료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제로 칼로리 상쾌환 부스터 제로를 추가로 선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