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2년 전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주요 변수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MBK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을 당시 MBK와 영풍이 올 초부터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점 찍고 관련 준비를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었습니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의혹은 비밀유지계약(NDA) 위반입니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습니다.
특히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논의했다면 비밀 유지 계약 기간을 위반한 셈이 된다"며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한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MBK는 이에 대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MBK의 구조상 임원들이 겸직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MBK의 해명에 의문이 생길수 밖에 없다는 게 IB업계의 시선입니다.
IB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자본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MBK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만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