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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트자산운용 “영풍, 자사주 10년간 단 한 번도 ‘소각’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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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6, 2024, 11:11:41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의 모순적 상황 지적
머스트자산운용 "영풍, 자사주 전량 소각하라" 주장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머스트자산운용이 지난 25일 '영풍 주주가치 제고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제언'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영풍이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6.62%의 자사주를 소각하라"고 밝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 관련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정책을 비판하며 소각이 아닌 자사주는 취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영풍이 자사주 관련 소각에 소극적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에서 "영풍이 자사주를 보유 중임을 잊었거나 영풍이 상장사로서 소액주주들이 있은 게 아니라면 발생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라며 "상장사 영풍이 왜 한국에서 청산가치 대비 가장 싸게 거래되는지를 이해하게 된 매우 참혹한 순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트자산운용에 따르면 영풍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14배 수준입니다. PBR은 기업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값으로, 1배 미만은 기업이 저평가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못 미쳐 증시에서 사실상 '헐값'에 거래 중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무형자산이 커서 예외적인 이마트(0.16배), 현대제철(0.15배)과 함께 시가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 중 제일 낮다"며 "이례적인 최하위 평가에는 영풍의 기업 거버넌스와 주주 정책에 대한 자본시장의 큰 실망감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힙니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할 경우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가져오는 덕분입니다. 다만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한다면, 일반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최대 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올 6월 말 기준, 영풍이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는 12만1906주로 이는 발행주식총수(184만 2040주)의 6.6%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말, 영풍의 자사주는 12만1906주로 동일합니다. 영풍이 지난 10년 동안 보유 중인 자사주를 한 주도 소각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머스트자산운용은 "영풍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고, 다가오는 주주총회에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는 정관 조항을 추가해달라"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형식적인 답변이 없는 경우, 한국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영풍의 현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풍은 이에 대해 "회사 가치를 제고하려는 주주들의 제안들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머스트자산운용의 제안 내용은 내부적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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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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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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