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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식 LGU+ 사장, “파리올림픽 경험 살려 차별화한 유선 상품 선보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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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2, 2024, 14:08:13

2024 파리올림픽 중계 담당 직원 만나 격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가 보유한 차별화된 유선 네트워크 기술력으로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끊김없는 방송 송출이 가능했다.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선 상품을 선보일 때이다”

 

LG유플러스 황현식 사장은 22일 ‘2024 파리올림픽’ 방송 중계를 무결점으로 마치고 돌아온 직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대회 방송 중계 회선을 단독으로 제공하며, 방송 중단이나 지연없이 무결점으로 대회 중계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대회 중계를 한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국제 해저케이블 장애와 정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네트워크 관리 역할을 맡았던 이동일 방송중계팀 책임은 “총 4회선의 해저케이블 중 2개의 회선에서 장애가 발생했지만, 주 회선의 네트워크가 끊겨도 예비회선으로 우회해 송출이 매끄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히트리스’ 기술을 활용해 원활하게 방송을 송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파리 국제방송센터에서 발생했던 정전 시에도 UPS(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활용해 방송이 일시 중단될 수 있었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2012년 런던부터 소치, 러시아, 도쿄, 항저우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대회에서 중계를 담당했던 경험이 파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장비와 서비스별로 운영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모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현식 사장은 “철저한 준비와 노력 덕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불편함 없이 시청하고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응원할 수 있었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은 기술 경쟁력을 활용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선 상품을 선보이고, 이를 통해 유선 서비스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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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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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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