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민원인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춰(1억->5000만원) 부활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일단 기존 계약사항대로 연체보험료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납입하기를 요구하며 부활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민원인 A씨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활 때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 계약 실효건수는 535만건이고, 부활건수는 147만건이다. 실효계약이 부활하는 비율은 27.4%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관행대로라면 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보장내용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 변경이 가능했다. 이는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부활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겠다”며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빠른시일내로 시정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