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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되살리기 쉬워진다..“감액해서 부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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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16, 12:11:00

금감원, 실효된 계약 부활 때 계약 조건 변경 가능..내년 상반기 중 업무지침 개선 추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민원인 A씨는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춰(1억->5000만원) 부활하려고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일단 기존 계약사항대로 연체보험료 전액(연체이자 포함)을 납입하기를 요구하며 부활을 거절했다.


앞으로는 민원인 A씨와 같은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때,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만 부활이 가능하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부활 때 계약내용 중 일부 보장(특약)을 제외하거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해 부활이 가능하도록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준 계약 실효건수는 535만건이고, 부활건수는 147만건이다. 실효계약이 부활하는 비율은 27.4%다. 실효계약에 대해 계약자는 3년 이내에 연체보험료 및 이자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승낙여부를 결정한다.


관행대로라면 계약자가 연체된 보험료를 모두 납입해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한 후, 보장내용 해지 등의 별도 절차를 거쳐야만 계약 변경이 가능했다. 이는 계약자가 연체이자 납입부담·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부활을 기피하게 만들었고, 대신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의 부담과 불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일부계약의 부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체보험료 납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 대신 기존 실효된 계약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중 보험회사별로 관련 업무지침 및 보험안내자료 등을 개선토록 추진하겠다”며 “전산시스템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빠른시일내로 시정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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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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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SKT, e심 한해 신규영업 재개…유심은 20일 이후부터 전망

2025.06.16 14:10:0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e심(eSIM) 이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 등 신규 영업 활동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e심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을 뜻하며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장착해야 하는 유심과는 달리 실제 물리적 재고가 필요 없습니다. SKT는 뉴스룸을 통해 이날부터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e심을 이용한 사용자에 한해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받고, 기존 예약 고객들의 유심 교체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아직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는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직접 매장 방문일을 지정할 수 있는 예약 방식 등 유심 교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SKT는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난달 초 신규 영업 중단이라는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유심 재고를 신규 영업이 아닌 교체 작업에 사용하라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지난달 5일부터 SKT는 전국 2600개 직영 및 대리점에서 신규 가입자 및 번호이동 유치를 중단했습니다. SKT는 오는 20일까지 유심 무상 교체를 신청한 예약자 대부분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이후부터는 유심을 통한 신규 영업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T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16일 0시 기준 유심 교체 가입자 수는 누적 807만명이며 잔여 예약자는 182만명이라고 밝혔습니다. SKT 관계자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유심 교체'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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