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D씨는 운전 중 벽에 부딪치는 사고로 E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했다. 정비업체는 차량 전체 도색을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비업체는 자차보험처리 때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하겠다며, D씨에게 ‘가해자 불명사고’로 사고접수를 할 것을 유도했다. 이에 D씨는 가해자 불명사고로 1건, 단독사고로 1건 총 2건의 사고접수로 차량 전체를 도색했다.
일부 정비업체가 차량의 흠집이나 긁힘 등을 사고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정비업체는 차주에게 “차량 전체를 무료로 도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가해자 불명사고’ 등의 사고접수로 보험처리를 하도록 유도해 보험금을 타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5월 기간 중 차량의 일상생활 흠집 등을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881명(1860건, 18억 6000만원)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차량 전체도색을 가장 많이 처리한 A공업사 등 상습 사기유인 정비업체 3개사도 적발했다.
‘가해자 불명사고’란 사고일자, 사고 내용과 가해자 등이 불명확한 사고를 말한다. 가령, 주차한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긁혔다는 식으로 사고가 접수된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해자 불명사고’로 2건 이상의 사고를 동일 일자에 일괄 접수해 차량전체를 도색한 9584대의 차량을 조사했다. 사기 혐의자들은 1인당 평균 2.1건의 사고를 일괄접수해 211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취보험금 200만원 미만이 전체의 68.4%를 차지했다.
최대 편취보험금은 총 36건의 사고를 조작한 A법인의 2100만원이다. 개인 최대 편취자는 2건의 사고를 조작해 차량 전체를 도색하고 일부 부품도 교한해 총 1000만원을 편취했다.
외제차의 평균 편취보험금은 445만원으로 국산차(185만원)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외제차 수리비가 국산차에 비해 평균 2.5배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기혐의자들은 사고일자를 모두 동일일자로 허위 기재하는 등 날짜를 조작하거나, 주로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못으로 긁었다는 등 보험사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고내용으로 조작했다. 특히 사고장소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라고 하거나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가 미작동했다는 식으로 사고 내용을 접수했다.
일부 정비업체는 차주에게 자차보험처리 때 자기부담금 없이 차량 전체를 도색할 수 있다고 유혹하면서 ‘가해자 불명사고’ 접수를 유도했다. 정비업체는 차주 대신 부담한 자기부담금 등을 보전받기 위해 수리비 등을 부풀린 견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881명과 상습 사기 유인 정비업체 3개를 수사 대상으로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에는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접수건에 대해 반드시 현장조사를 진행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겠다”며 “국민들께서는 보험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제안을 받는 경우 현혹되지 말고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