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와 맛집 등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뤄지며 여름철 부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부산시는 관광객이 주로 찾는 바다 조망 숙소 등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위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신고 숙박업소를 집중 단속해, 관광객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부산의 대표 음식을 제공하는 맛집들의 조리장소 위생 상태, 음식 재사용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식품 및 공중위생 분야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조리장소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식품과 공중위생 환경을 제공해, 안전하고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고자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며 "우리시는 여름철뿐 아니라 연중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