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옛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정무장관 다시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저출생뿐만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해 인구정책 기획, 평가, 예산배분·조정 및 사회부총리가 부처를 총괄합니다. 출산·아동·노인은 복지부, 일가정양립은 고용부·여가부, 가족·청소년은 여가부 등 구체적 정책과 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인구정책과 기획재정부의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등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을 이관하고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조사·분석·평가와 예산배분·조정 기능도 신설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조사·분석·평가하며, 각 부처의 저출생 사업에 대해 사전 예산배분·조정을 맡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문화·인식개선 전담 부서와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문화·인식개선, 홍보 기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도 개정해 현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변경하고 사무처를 폐지하며, 신설 부에 저출생 관련 예산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정무장관도 11년만에 부활시켜 민생과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7월 중에 발의해 조속한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