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모든 고객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은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옥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고지서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사이트로 접속 유도하는 사례도 나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았을 때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상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정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며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