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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모든 고객에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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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5, 2024, 16:04:58

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보상 가능
금감원 민생지원 모범사례 선정되기도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모든 고객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선보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은 우리은행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보상한도는 피보험자 1인당 최대 300만원입니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정현옥 부행장은 민생지원 모범사례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현옥 부행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대출빙자형, 기관사칭형, 지인사칭형 등으로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조사 안내, 택배 수령, 무료 건강검진을 위장한 메신저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고지서 부착된 QR코드를 위조해 피싱사이트로 접속 유도하는 사례도 나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화·문자 등으로 대출을 권유받았을 때에는 금감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실재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수상한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하며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금융회사 또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보유한 수시입출금 계좌의 출금을 일괄정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며 "외국인유학생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전통시장 소상공인 장금이 협약 확대 등 보이스피싱 범죄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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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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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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