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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후위기 대응…정책금융기관 2030년까지 420조 녹색자금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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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10:03: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9조원 규모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기후기술 분야에도 대규모 투자 계획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9일 김주현 위원장 주재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해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지난 5년 평균인 연 36조원 대비 67% 확대된 연 60조원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이 8597만톤 감축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입니다.


또 산업은행과 5개 시중은행이 출자를 통해 총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은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20%를 출자하는 산업은행의 위험흡수역할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100%로 인하해 펀드 출자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부담을 경감해 줍니다. 민간 금융기관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해 기후기술 분야에 9조원 규모로 투자합니다. 기후기술은 향후 연평균 24.5%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이 출자해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고 혁신성장펀드에서 5조원, 성장사다리펀드에서 1조원을 각각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없는 기후변화는 우리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걸음마를 내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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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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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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