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현대자동차가 국내 시장의 전기차(EV)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전기차 보상판매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차 인증중고차 판매에 나섰습니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신형 전기차 구입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 EV(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를 신차로 사는 경우 현대차 EV를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대차는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고객들에게 주는 혜택을 높이기 위해 매각 대금 외에 별도 보상금으로 매각 대금의 최대 4%를 지급하고, 신형 전기차에서도 추가로 최대 50만원을 할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차는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EV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중고 EV의 배터리 상태, 주행 가능 거리 등을 종합해 등급을 매기고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상품으로 내놓습니다. 전기차 부품은 신차 등록후 10년, 주행거리 16만 ㎞ 이하 까지, 배터리는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까지 보증합니다.
현대차는 "보상판매와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