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5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퇴직연금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해말 퇴직연금 시장에서 우려된 대규모 자금이동(머니무브)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의 공정경쟁을 촉진하고자 퇴직연금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금리공시의무'를 적용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를 판매 한달 전에 공시해야 하고 공시금리와 다를 경우 판매금지 조처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회사채시장 경색국면에서 일부 금융사가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을 위해 금리공시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적 영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공정 영업행태 재발을 막고 베끼기 금리공시를 차단하고자 비퇴직연금사업자로 규제를 확대한 것입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350조원 규모에 이르며 시장영향력은 높아지고 있다"며 "퇴직연금시장에 공급되는 원리금보장상품이 모두 투명하게 공시됨으로써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수수료(웃돈) 수취·제공 금지도 명확히 했습니다. 사실상 원리금보장상품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사채에 대해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금리공시의무 등 원리금보장상품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퇴직연금 제도별 성격에 맞게 운용규제를 개선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형) 퇴직연금의 이해상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계열회사·지분법 관계자가 발행한 증권의 편입한도를 DC형은 적립금의 10%에서 20%로, IRP는 10%에서 30%로 상향합니다.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특수채·지방채의 적립금 대비 편입한도를 30%에서 50%로 상향합니다.
IRP형에서는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도입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상품은 납입보험료를 실적배당상품(주로 펀드)으로 운용하고 운용이익이 발생하면 실적에 따라 추가로 연금을 지급합니다.
운용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금액을 보증하는 상품이어서 은퇴근로자가 일시금 대신 연금을 수령하도록 지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