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이 경주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금융지원에 나선다.
안전처는 지난 21일 국민안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 경주시는 공공시설 등에 약 85억원의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여진에 따른 불안감이 고조되고,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정책기관과 민간 금융회사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지진피해 기업과 개인에 대한 지원을 담당한다. 재해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등 기존 가입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부담을 낮춰준다. 보험가입내역조회를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한지 조회할 수 있다.
가령,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담보를 포함한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가능한 빠르게 보험금 지급을 추진한다.
또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신청 때에도 즉각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유예 등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번호 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관련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중심의 상시지원반(손보협회 02-3702-8672, 생보협회 02-2262-6652)을 편성하고 운영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