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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인생의 난간을 설계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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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05, 2023, 10:11:35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일곱 살 무렵, 동네 이층집 옥상에서 맹렬한 기세의 연기를 아주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 연기 색이 비현실적으로 두텁게 어두웠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로 불이 났음을 알게 되었다.

 

화재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불이 났던 집 앞을 지나갔다. 불에 탄 집은 너무 끔찍했다. 불에 탄 잔해 중 검게 그을린 장난감 목마를 보는 순간, 어린 마음에도 깊은 슬픔과 공포에 빠졌다. 한동안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 빙 돌아가고는 했다. 화재가 휩쓸고 간 집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그대로 있었다.

 

살면서 화재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할까마는 화재가 무서운 까닭은 ‘혹시’가 현실이 되었을 때 안팎으로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유년 시절, 남의 집에 난 화재의 상흔을 본 것이 아직도 내 기억에 또렷한 데 화재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오죽했을까 싶다.

 

약 한 달쯤 전 지인의 연락을 받았다. 악기상을 겸해 교습실을 하는 친구네 음악학원이 화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교습실이 엉망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악기도 상당 부분 손상이 되었다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왔다.

 

교습실 화재 피해는 같은 건물 식당의 과실이었다고 한다. 커다란 냄비에 사골국물을 우리는 동안 직원이 깜박 잠이 들었다가 화재가 발생해 주변까지 번지게 되었다는 사연이었다. 인명피해는 크게 없었다고 해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었다.

 

이럴 때 손해를 입은 쪽은 과연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책임이 있는 식당 측이 피해배상을 해줄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할까? 그동안 레슨도 악기 판매도 중단하면서? 화재는 내부만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내 과실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타인의 과실로 불이 나기도 한다. 이렇듯 화재의 원인과 발생할지 모르는 경우의 수를 좁혀 특정하기란 어렵다.

 

이런 경우 음악학원이 화재보험 등을 가지고 있다면 과실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기 전 우선 그 보험으로 실손을 처리할 수 있다. 음악학원은 악기 가격이 고가라 혹시나 만일을 대비해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었다.

 

덕분에 100% 원복은 불가능할지라도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상의 회복에 전념하는 한편, 해당 보험사가 과실이 있는 쪽에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음악학원 원장이 직접 배상을 둘러싼 분쟁에 나서지 않아도 됐다. 다만 불을 낸 식당이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다. 식당주인은 인생에서 ‘혹시 불이라도 나면’하고 떠올려본 적은 없었던 것일까?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시 했는데, 역시 였어!"

 

묘한 건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쓰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을 때도 쓴다는 점이다. 보험 상담을 마치고 "보험 왜 드세요?"라고 의뢰인에게 농반진반으로 물으면 대개 "혹시나 하는 마음에"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누구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보험을 떠올리지는 않을 테다. 혹시 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그 위기를 어떻게든 넘길 힘이 있으면 다행한 거니까, 그렇지만 혹시는 혹시로 끝나야 좋은 거니까. 대부분 이런 마음이 아니겠나.

 

비단 화재만 아니더라도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입은 마음의 상처는 물리적 배상이나 보상만으로 치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물리적 배상이나 보상은 사건과 사고의 여파로 흔들리는 일상과 정신적 혼란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 때 아찔한 충격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 역할을 하는 튼튼한 난간이 인생에서도 꼭 필요하다.

 

난간을 붙잡을 일이 없는 것과 붙잡을 난간이 없는 건 전혀 다른 일이다. 사실 그 인생의 난간을 설계하는 일이 바로 내 직업이기도 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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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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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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