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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제43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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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16, 14:09:02

경기 구리소방서 박승균 지방소방장 대상 수상..소방공무원 19명 1계급 특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지대섭)이 소방안전봉사상을 열었다.


화보협회는 서울 여의도의 화재보험협회빌딩에서 전국의 우수 소방공무원을 선발·표창하는 '제43회 소방안전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 손해보험사 임원, 학계, 소방공무원 250명이 참석했다.


화보협회와 국민안전처가 공동 주회하는 이번 시상식은 경기도 구리소방서의 박승균 지방소방장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본상은 서울 광진소방서 박종화 지방소방장 등 18명이 받았으며, 대상과 본상 수상자 19명에게는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졌다.


이밖에 창의적인 안전교육과 홍보업무로 국민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안전처 이상희 소방경이 특별상을 수상했다.


지대섭 이사장은 “순간순간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며 “우리 협회도 각종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차별화된 기술역량을 갖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한 소방안전봉사상은 지난 1974년부터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모범 소방공무원들을 선발·표창하는 행사로 올해까지 수상자는 모두 623명에 이른다.


한편, 화보협회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법률 제2482호)에 따라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 예방을 목적으로 1973년에 설립됐다. 


중대형건물(특수건물)의 화재안전점검과 보험요율할인등급 사정, 교육·홍보를 통한 화재안전문화 정착, 방재기술에 관한 자료의 조사연구・발간・보급, 방재관련 시험・연구・인증・교육, 화재원인조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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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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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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