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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차액결제거래’ 다시 열린다…1일부터 CFD 잔고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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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31, 2023, 17:08:04

금융위, 정보제공·투자자 보호조처 강화
업계도 차액결재거래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마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 4월말 증시 8개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가 오는 9월1일부터 재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CFD 잔고 공시 등을 골자로 하는 제도 보완장치도 함께 시행된다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먼저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실적이 실제 투자자 유형(개인·기관·외국인)에 따라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 투자자 유형별 거래실적 정보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질 거래주체가 개인임에도 CFD 계약에 따라 외국계 증권사 등이 대신 주식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 유형이 '외국인'으로 집계돼 거래주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또 신용융자 잔고와 마찬가지로 CFD 잔고 동향을 투자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종목별 CFD 잔고를 공시합니다. 전체 CFD 잔고는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포털에서 매영업일 장종료 후 전일 기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목별 CFD 잔고는 증권사별 전산준비가 완료되는대로 HTS·MTS에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전체 증권사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는 전일 기준 종목별 CFD 잔고정보가 매일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이와 함께 개인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투자요건이 신설됐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가 CFD 거래를 하려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투자경험이 있다는 것을 증권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가령 최근 5년내 1년 이상 기간 지분증권,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월말 평균잔고가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시 증권사는 대면 또는 영상통화로 투자자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행정지도 형태로 운영해오던 CFD 최소증거금률(40%) 규제가 상시화되고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CFD 취급규모도 포함됩니다.


업계에서도 기초자산의 재무현황·신용거래 현황 등을 고려해 CFD 거래종목을 정기 점검·관리하고 회사별 리스크관리 기준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은 CFD 제한종목으로 설정하는 등 CFD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을 마련·시행한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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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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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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