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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도 무심사로’..농협손보, 보장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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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9, 2016, 12:08:53

무진단·무심사·무고지로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비갱신형 상품 선봬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농협손해보험(대표이사 이윤배)이 무심사 건강보험을 선뵀다.


농협손보는 별도의 심사나 건강검진 없이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비갱신형 무심사보험 ‘무배당 바로OK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일반상해사망 최대 2000만원, 질병사망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사망할 경우 장례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추모비와 장례서비스까지 보장해 준다.

 

무심사형과 일반심사형 2종으로 구성해, 고객의 건강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심사형은 만성질환이나 특정질병 등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이 거절된 고객도 심사없이 가입할 수 있다. 건강한 고객의 경우 일반심사형 가입을 통해 무심사형에 비해 저렴하게 가입 가능하다.

 

또 사망했을 때 장례용품, 장례지도사 등도 제공하며, 이 후 제사비용으로 쓸 수 있는 추모비도 지급한다. 사망 1년 후 30만원을 지급하고, 10년간 매년 3만원씩 증액해 지급한다.

 

만약 보험기간 만기까지 생존할 경우, 5년 만기는 100만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150만원, 20년 만기 이상 시 200만원을 정액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무심사형으로 15년만기 전기납, 가입 5년 이내 상해 또는 질병 사망시 500만원, 가입 5년 이후 상해 또는 질병사망시 1000만원, 만기환급금 150만원을 보장 받는 조건으로 가입할 경우, 60세 기준 보험료는 월납 남자 6만 2225원, 여자 3만 1792원이다.

 

이 상품은 최대 8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무심사형의 경우 50~75세까지, 일반심사형의 경우 40~75세까지 가입가능하다. 보험기간은 5년·10년·15년·80세만기형, 납입기간은 전기납·5년납·10년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전국의 농·축협과 농협손보(1644-9000)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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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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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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