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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보, ‘기업 M&A 담보’ 보험판매에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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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17, 2016, 14:08:57

매도기업· 매수기업 대상 인수합병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장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AIG손해보험(사장 스티븐 바넷)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Representations & Warranties Insurance)’ 영업강화에 나섰다.


AIG손보는 기업의 인수합병 때 거래 주체인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의 잠재적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판매에 주력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매도기업에는 매도 후 발생할 수 있는 매수기업의 손해발생청구에 의한 채무를 보장한다. 매수기업은 매도인의 잘못된 진술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도인에게 상환청구할 필요 없이 보험증권에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IG손보에 따르면 기업 M&A 거래는 다양한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데다 거래 당사자들은 채무 관련 사실 확인과 협상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필요한데, AIG손보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M&A계약서상의 재무제표, 세금, 고용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에서의 잘못된 진술 혹은 보증을 담보한다. 가입금액과 보상한도는 인수합병 거래 규모에 따라 결정되지만, 최대 보상한도는 일반적으로 1000억원 가량된다.


보험업계는 특히 지난 8월 13일부터 시행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통해 M&A 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수합병 때 적용되는 규제의 완화, 세제 및 금융지원의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국내 M&A시장과 관련 보험 시장의 성장이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M&A시장 규모는 약 77조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 22조원에 비해 세 배 이상 성장한 수치다.


한편,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은 심사(언더라이티)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고액의 보험금을 감당할 지급여력이 필요하다는 게 AIG손보의 설명이다.

 

특히 AIG손보의 경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고객 중 약 18%가 보험금 청구를 진행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은 회계, 세금 및 계약 관련한 보상에 해당한다. 지난 20년간 기업보험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 영업일마다 지급하는 기업보험 관련 보험금의 규모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스티븐 바넷 AIG손보 사장은 “AIG 손보의 전문성과 재무적 강점을 바탕으로 한 ‘보증 및 손해보상 보험’을 통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런 한국의 M&A시장 환경에서 더 많은 고객들의 불확실성을 덜고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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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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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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