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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승주 한화생명 대표 “2030 목돈마련 돕는 저축보험 8월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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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3, 2023, 13:07:15

'상생친구' 내세워 청년층 위한 저축성보험 개발
가입 대상 확대하고 결혼·출산시 보너스 지급도
이복현 원장 "상생상품과 취약계층 지원 큰 의미"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면 일정 보너스 혜택을 주는 5년만기 저축보험을 출시합니다. 가족돌봄청년에게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가동합니다.


한화생명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본사에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와 함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여승주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결혼과 출산, 자립기반 마련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돈마련 저축성 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화생명에 따르면 가칭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은 5년만기 저축보험 상품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 2030 세대를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만 20~34세(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가 가입할 수 있는 은행권 '청년도약계좌'와 비교해 가입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한화생명은 설명합니다.


확정금리는 5.0%(예정), 보험료는 월납 10만~50만원입니다. 가입 1개월 경과 후부터 원금이 보장(환급률 100% 이상) 되도록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보험기간내 결혼 또는 출산시 보너스적립금을 최대 2% 지급한다는 점이 도드라집니다. 결혼 0.5%, 출산 0.5%, 다자녀(2인이상) 1.0% 추가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추가납입하거나 납입유예하는 제도도 탑재했습니다. 여유자금이 생기면 매달 월 보험료 50% 범위 내에서 추가납입해 더 많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계약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면 납입유예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콘셉트로 상품을 설계했다"며 "은행권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에 보험사만의 강점을 더해 고객이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한 상생상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품은 개발과정을 거쳐 1~2개월내 출시될 예정입니다. 한화생명은 이날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생친구 프로젝트'도 발표했습니다.


월드비전·한국사회복지관협회 등 협력기관과 함께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지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청소년 금융교육 ▲소외계층 아동 문화체험 지원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화생명과 금감원은 2억원의 후원금을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만 13~34세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사업은 맞춤형 금융지원(생계비·주거비·학자금등), 건강·의료지원, 심리케어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사회적 양극화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상생친구 협약식을 찾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민들의 보호망으로서 보험산업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기 한화생명이 발표한 상생 보험상품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금감원도 금융회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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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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