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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7월부터 화상통화로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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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8, 2023, 15:06:01

금융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보험사고위험 줄이는 물품 20만원 한도 제공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장기지표 '유지율' 추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돼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6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중 시행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하기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담보범위가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로 한정돼 홍수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이 어렵고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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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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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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