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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7월부터 화상통화로 영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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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8, 2023, 15:06:01

금융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안내
보험사고위험 줄이는 물품 20만원 한도 제공
보험상품 비교공시에 장기지표 '유지율' 추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디지털화와 신상품 출시를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화상통화나 하이브리드(음성통화 및 모바일화면) 방식의 보험 모집이 허용됩니다. 금융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보험설계사의 음성 설명을 들으면서 글과 이미지를 결합한 설명서를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상통화로 설계사 설명을 듣고 보험가입하는 것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모집할 때 3만원 초과 물품을 제공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보험상품별로 사고발생 위험을 낮추는 물품을 20만원(연간보험료의 10%)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소비자에게 가스누출·화재발생 감지제품을 주거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반려동물 구충제·예방접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상품 관련 비교·공시 항목에 장기지표인 보험계약유지율이 추가로 공시됩니다. 지금도 1년간 새로운 계약 중 품질보증해지, 민원해지, 무효 등 불완전판매비율이 공시되고 있지만 단기지표여서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화보험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 외화보험 실수요 여부를 확인하고 환율변동에 따른 보험료·보험금·해지시점별 해지환급금을 수치화해 설명하는 등 설명의무를 강화합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금 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반면 실제 판매는 원화로 진행돼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보험사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발행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선임계리사 역할을 확대하고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개선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화상통화를 활용한 보험모집은 7월6일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 담보를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로 확대하고 공동주택도 인수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선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 '특수건물 특약부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개정을 거쳐 3분기중 시행됩니다.


화재보험 공동인수제도는 화재위험이 높아 보험가입하기 어려운 건물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담보범위가 화재보험법에 따른 특수건물의 대인·대물 배상 및 자기건물손해로 한정돼 홍수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부가되는 담보(특약) 가입이 어렵고 특수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은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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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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