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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망보험금, 유가족 동의 없이 기업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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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04, 2016, 14:08:49

금감원, 단체상해보험서 사망보험금 수령·할인율 적용 개선 발표
사망보험 신청시 유가족 확인서 구비..단체보험 할인율 차등적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조선 협력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선박해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한참 뒤 유가족은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 가입사실을 알게 돼 사망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다. 하지만, A기업은 사망보험금 대신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 B씨의 유가족은 민원을 제기했다.


회사에서 직원의 복리후생제도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사망 때 유가족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단체요율 할인 때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높은 등 계약자간의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단체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직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 알권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4일 발표했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 동업자 단체 소속 구성원 등 피보험자(직원) 집단의 상해 관련 위험 중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수입보험료 기준, 약 1조 7035억원으로 이중 생명보험이 7735억원(45.5%), 손해보험이 9300억원(54.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가입하는 단체상해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이나 단체보험료 할인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기업(명의자: 기업 대표)이 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 지위를 겸할 수 있어 일부 기업의 경우 직원이 사망할 때 보험수익자로 지정돼 있다.


이 경우 위의 B씨의 사례처럼 피보험자인 직원이 사망할 때 유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고, 보험금 수익자도 아니어서 보험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 앞으로 직원이 사망하면, 유가족에 보험금 통지절차를 의무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때 계약자(기업)가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계약자(기업)이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유가족 확인서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한다. 유가족에 계약 내용과 보험금 지급절차 등 관련 사실을 통지해 유가족이 보험금 지급 관련 합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는 이같은 사실을 단체보험 계약자(기업)에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사망보험금 수령 때 유가족 확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관해 계약체결 때 보험계약자에 미리 안내하도록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 반영토록 한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도 개선된다. 현재 기업(단체)의 가입규모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이 다른데, 규모가 작은 기업의 보험료가 큰 기업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등 불합리한 점을 고친다. 현재 단체할인제도는 직원 규모 50명 이상은 5%, 100명 이상은 10%, 300명은 15%, 500명 이상은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가령, A단체(299명)과 B단체(300명)의 1인당 보험료가 10만원인 경우, 위의 할인율을 적용하면 피보험자수(직원)가 적은 A단체 총 보험료는 2691만원이고, B단체는 2550만원으로 규모가 작은 A단체의 보험료가 더 높게 나온다.


이에 따라 단체상해보험의 피보험자수에 따른 보험료 할인 시, 총 보험료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보험자수(직원)를 0~49명, 50~99명, 100~299명, 300~499명, 500명 이상으로 나눠 차등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방식으로 A단체와 B단체의 보험료를 계산하면 A단체는 2540만원, B단체는 2547만원이 된다.


금감원은 앞으로 각 보험사의 개별약관과 사업방법서상 일괄개선이 필요한 ‘단체상해보험 피보험자 사망 때 유가족의 알권리 강화‘에 대해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지도 절차를 거쳐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신규 가입자 대상이다.


단체보험료 할인기준 합리화 방안은 보험사가 오는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기초서류 변경권고를 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창욱 보험감리실장은 “앞으로 기업대표가 유가족 모르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가족의 권익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체상해보험 가입 기업에 대한 보험료 산출을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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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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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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