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Stock 기업/증권 / 기업/증권

‘브랜드보다 가성비!’..세븐일레븐, PB면도기 선봬

URL복사

Monday, August 01, 2016, 22:08:08

“가치소비 트랜드 확산”..면도기 매출 전년比 22.3% 증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1일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PB시스템면도기(7900)'를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은 최근 남성들도 브랜드보다 가성비를 중시하는 가치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PB시스템면도기를 선보였다고 출시 배경을 설명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올해(1~6) 1만원 미만의 면도용품(일회용 면도기 제외) 비중은 41.2%201437.5%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도용품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특히 면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의 증가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간단한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남성용품의 대표적인 면도기 매출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면도날의 매출 신장율은 0.9%로 감소했다.

 

중저가 면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면도날 교체의 부담과 번거로움을 꺼리는 남성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세븐일레븐은 분석했다.

 

차은지 세븐일레븐 비식품팀 담당MD(상품기획자)면도기는 남성 생활 필수 소모품이지만 가격 부담을 느끼는 남성 소비자를 위해 PB시스템면도기를 기획했다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품질의 PB시스템면도기가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