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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그룹 상표권 소송 승소…금호건설과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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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18, 2023, 18:05:00

금호건설과 '금호' 상표권 놓고 소송
대법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 상표권 인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건설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금호' 상표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건설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소하며 상표권 분쟁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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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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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우리은행, 판교 테크원타워 1조2800억원 금융주선 성공

2025.09.26 10:42: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프라임 오피스 빌딩인 판교 테크원타워 매입을 위한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의 1조2800억원 규모 선순위 대출과 우선주 구조화여신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판교역과 직결되는 판교 핵심 업무권역에 위치해 카카오뱅크, 네이버 등이 입주한 IT기업의 산실로 연 면적 약 6만평 규모의 판교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빌딩입니다. 판교 테크원타워는 올해 오피스 매물 최대어로, 매각 입찰에는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가 참여했으며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이 설립한 리츠가 약 2조원에 매입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컨소시엄의 니즈를 파악하고 거래구조에 적합한 우선주 투자금 조달구조를 제안해 단독 금융주선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우선주 구조화 여신 1740억원은 우리투자증권과 공동주선하며 계열사간 성공적인 시너지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모집금액을 크게 상회하는 국내 주요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로 선순위 대출과 우선주 구조화금융 모두 성공적으로 주선 완료했습니다. 우리은행이 금융주선 한 우선주 투자와 선순위 담보대출에는 주간사인 우리은행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삼성화재 △MG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주요 기관투자자와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판교 업무지역 핵심에 위치한 대형 프라임 오피스 자산의 금융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국내 부동산 및 구조화금융 시장에서 금융주선 경쟁력과 전문역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도 프라임급 오피스자산 금융주선 및 투자에서 선도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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