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건설과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며 '금호' 상표의 공동 소유권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금호건설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그룹 상표권 이전 등록 및 상표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금호건설의 상표권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10년입니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워크아웃 체제에 돌입하고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분리하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금호' 및 '심볼' 상표권이 모두 금호건설만의 소유임을 주장하면서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피앤비화학, 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지분을 반환하고 미지급된 상표 사용료 약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법원은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금호석유화학그룹이 승소하며 상표권 분쟁은 종결되게 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 측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양사의 소유권 관계가 말끔히 정리됐다"며 "오늘 판결을 근거로 '금호' 상표권 관련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권한 행사, 상표 사용, 세무적 이슈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