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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화재·증권 완전자회사 편입…‘원 메리츠’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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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5, 2023, 17:04:06

단일상장 맞춰 한눈에 보는 '메리츠' 리뉴얼
주주-고객과 소통 강화, ESG 파트 신설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메리츠금융지주(대표이사 김용범)는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해 단일상장사로 통합출범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메리츠금융은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완전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메리츠금융은 자회사 합병을 통한 '원 메리츠(One Meritz)'로 새출발하게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주주·고객 소통과 ESG 경영을 위한 길잡이로 홈페이지 역할을 강화하고자 홈페이지를 리뉴얼했습니다.


홈페이지는 메리츠만의 스타일로 불필요한 정보를 걷어내고 숫자와 간결한 정보에 집중했습니다. 보여주기식 소개 글과 복잡한 디자인 요소는 최대한 덜어내 홈페이지를 찾는 주주와 고객 관점에서 정보 습득 편의성을 최적화했다고 메리츠금융은 설명합니다.


또 메리츠 CI 색상인 '오렌지 레드'를 활용해 기업 아이덴티티가 강조되는 수치와 시각 자료를 배치했습니다.

 

경영활동 관련 모든 정보와 계열사 실적 수치, 배당금과 배당총액, 자사주 매입·소각 금액, 주주환원율은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빠른 이해를 돕고 모바일 환경에서도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SG 파트를 신설해 환경·사회·책임 경영 전략과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ESG 연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메리츠금융지주와 그룹 핵심계열사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은 안정적 수익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통해 이전보다 유기적인 재무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호 시너지와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금융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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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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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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