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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SM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추진…지배구조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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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February 16, 2023, 12:02:09

주주재안 통해 SM엔터 인수 시 지배구조 개선안 밝혀
배임 또는 횡령으로 유죄판결 받은 이는 이사 선임 금지 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후에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대대적인 지배구조 개선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이사회 전문성·투명성 확보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SM 주주제안에 나섰다"며 "이는 SM 주주 권익을 제고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우선 정관 변경안을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거버넌스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효율성도 높입니다. 3인 이상의 이사로 이뤄질 이들 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이사회 구성원들의 이사회 참석을 원활히 하고,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 구현을 포함한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에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이브는 특히 배임이나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 준법지원인 제도 명문화 ▲ 전자투표제 도입 ▲ 적극적 공시 IR(기업설명) 활동 ▲ 감사위원회 설치 ▲ 등기이사 등 주요 임원 보수를 경영성과와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이브는 "이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가장 선진적이라고 평가 받는 지배구조를 갖춘 하이브인 만큼, SM 역시 이사회의 기능·역할·책임을 강화하고 다양한 위원회와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 이해상충 이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사내이사 후보로는 이재상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 정진수 하이브 CLO(최고법률책임자), 이진화 하이브 경영기획실장 등 3명을 지정했습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 홍순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임대웅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한국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기타 비상무이사 후보로는 박병무 VIG파트너스 대표, 비상임감사 후보로는 최규담 회계사를 각각 지정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는 지난 10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겸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주제안은 당시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수만 측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가 담긴 안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는 주주제안서에서 "SM을 가장 모범적인 지배구조가 실현되는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고,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라며 "이로써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가 함께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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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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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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