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30일부터 은행영업시간이 정상화됩니다. 오전 9시 개점하고 오후 4시 폐점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1시간 영업을 단축한지 1년6개월여만에 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난 27일 영업시간 정상화 지침을 사내 공지했습니다. IBK기업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외국계은행, BNK부산은행과 DGB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에 띄운 '영업시간 정상화 안내'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영업일 영업시간이 정상화됨을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시간 09:00~16:00 (2023.1.30, 월부터)'라는 상세 문구도 있습니다.
일반영업점, 탄력점포, 외국인특화점 등 점포 형태별로 달라지는 영업시간도 공지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홈페이지 '우리뉴스'에 "코로나19 방역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은행 영업시간 단축운영이 종료"된다고 공지했습니다.
'-변경 전 : 09:30~15:30 (단축운영) -변경 후 : 09:00~16:00 (정상화)'라는 표현도 담았습니다.
일부 은행은 내부 공지와 함께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직접 영업시간 정상화를 알렸습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영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2021년 7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1시간 단축영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 발표에도 금융노사의 영업시간 논의는 지지부진했고, 사용자측은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외부 법률자문에 따라 일단 정상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금융노사 합의로 도입됐지만 영업시간 정상화는 금용노사간의 합의가 없었던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금융노조측은 '9시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며 일방적인 영업시간 정상화에 맞서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