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주택담보대출 보유고객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신설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잔액 1억원 이상 원금분할상환 주담대 중 대출 기준금리가 지난해 12월말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유예 신청시점 대출 기준금리와 지난해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포인트까지 12개월 동안 대출이자가 유예됩니다.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셈입니다.
유예기간 12개월 종료 후에는 유예이자를 36개월 동안 분할납부하고 이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하는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령 이달 이자유예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총대출금리가 6.0%(기준금리 코픽스 신규 3.98%+가산금리 2.02%)인 계좌가 지난해 12월말 코픽스 신규 금리가 1.55%였다면 기준금리 차이는 2.43%포인트(3.98%-1.55%)가 됩니다.
기준금리 차이 2.43%에서 최대 2.0%포인트 이자를 유예해 12개월간 총대출금리 4.0%(기준금리 또는 거래실적 변동시 총대출금리는 변동가능)로 이자를 내고 유예된 이자(2.0%포인트)는 12개월 이후 36개월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취약차주 등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 조처를 마련·추진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