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과 관련한 3조원 규모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습니다.
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 개발에 참여한 미국 게일인터내셔널이 지난 2019년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만달러(한화 약 3조3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 후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ICC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ICC는 게일인터내셔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를 세워 국제업무단지 사업을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NSIC의 흑자로 미국 내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지난 2015년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습니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결국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포스코건설은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안게 됐습니다. 이후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인터내셔널의 지분 70.1%을 확보해 지난 2018년 글로벌 투자회사인 ACPG와 TA에게 매각했습니다.
이에 게일인터내셔널은 포스코건설이 PF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하며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ICC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포스코건설 측은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며 "이번 분쟁에서의 승소가 향후 외국인과의 합작개발 사업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